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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 한 차례 불출석한 변호사 해고는 과도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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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6-0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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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변호사가 재판에 한 차례 출석하지 않고 그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무법인이 해당 변호사를 징계해고한 것은 과도한 징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A법무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법무법인은 2023년 10월쯤 변호사 B씨가 한 차례 무단으로 재판에 불출석하고 휴가를 가면서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허락 없이 재택근무를 했다는 것 등을 이유로 B씨를 징계해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한 차례 재판에 나가지 않아 ‘쌍불’(쌍방 불출석) 처리가 됐고 이를 상급자인 파트너 변호사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휴가를 가면서 재판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업무에 혼선을 초래한 것은 변호사로서 업무 규정에 어긋나 징계사유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부주의로 발생한 일회적인 잘못”이며 “법인 업무관리 시스템에 재판 날짜가 잘못 등록돼있던 점, B씨가 휴가를 떠나기 전 동료 변호사에게 출석을 부탁한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B씨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법인카드 부정 사용과 재택근무 등은 A법무법인의 업무 규정상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B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지노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중노위는 법인카드 부정 사용과 무단 재택근무 등의 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일부 인정된 사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부당해고로 인정했다. A법인은 이에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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