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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월 단통법 폐지 따른 전기통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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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4-2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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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월 단통법 폐지 따른 전기통신사업 정부, 7월 단통법 폐지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등 개정 지원금 공시의무·전환지원금 폐지…6월9일까지 입법예고[서울=뉴시스] 정부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생활규제 개혁) 사후 브리핑에서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발표했다. (사진=심지혜 기자)[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오는 7월 단말기유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이후 이통사가 자유롭게 단말기 지원금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불가능했던 가입유형, 요금제 별 지원금 차별이 가능해 진다. 지원금 공시 의무도 사라진다. 다만 동일한 가입유형, 요금제, 단말기 조건에서 가입자 주소나 나이, 장애 등을 이유로 지원금을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22일 시행되는 단말기유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후속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대해 오는 28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따라 동법 시행령을 폐지하고 부당한 지원금 차별의 유형 및 기준 등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등 하위법령을 정비한다.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은 삭제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단말기유통법 폐지로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차별금지 규정이 삭제된다. 이와 함께 유통점에서 별도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한도, 이통사 변경 시 제공하던 전환지원금 등도 사라진다. 정부는 거주 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 차별금지 규정이 유지되는 만큼 시행령에 유형과 기준을 마련했다. 부당한 지원금 차별 방지를 위해 동일한 가입유형·요금제·단말기 조건에서 가입자 주소, 나이, 장애 등을 이유로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예를 들어 과천시민 A와 관악구민 B가 C통신사로 번호이동하면서 7만9000원짜리 요금제에 약정으로 가입할 경우 D스마트폰을 과천시내 판매점에서 구입할 경우에는 동일 수준의 지원금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판매점에서 구입할 경우에는 판매점 마자 지급하는 지원금이 다를 수 있다. 정부는 예외적으로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우대하는 경우는 부당한 차별로 보지 않기정부, 7월 단통법 폐지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등 개정 지원금 공시의무·전환지원금 폐지…6월9일까지 입법예고[서울=뉴시스] 정부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생활규제 개혁) 사후 브리핑에서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발표했다. (사진=심지혜 기자)[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오는 7월 단말기유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이후 이통사가 자유롭게 단말기 지원금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불가능했던 가입유형, 요금제 별 지원금 차별이 가능해 진다. 지원금 공시 의무도 사라진다. 다만 동일한 가입유형, 요금제, 단말기 조건에서 가입자 주소나 나이, 장애 등을 이유로 지원금을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22일 시행되는 단말기유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후속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대해 오는 28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따라 동법 시행령을 폐지하고 부당한 지원금 차별의 유형 및 기준 등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등 하위법령을 정비한다.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은 삭제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단말기유통법 폐지로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차별금지 규정이 삭제된다. 이와 함께 유통점에서 별도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한도, 이통사 변경 시 제공하던 전환지원금 등도 사라진다. 정부는 거주 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 차별금지 규정이 유지되는 만큼 시행령에 유형과 기준을 마련했다. 부당한 지원금 차별 방지를 위해 동일한 가입유형·요금제·단말기 조건에서 가입자 주소, 나이, 장애 등을 이유로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예를 들어 과천시민 A와 관악구민 B가 C통신사로 번호이동하면서 7만9000원짜리 요금제에 약정으로 가입할 경우 D스마트폰을 과천시내 판매점에서 구입할 경우에는 동일 수준의 지원금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판매점에서 구입할 경우에는 판매점 마자 지급하는 지원금이 다를 수 있다. 정부는 예외적으로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우대하는 경우는 부당한 차별로 보지 않기로 했다. 어버이날 기간(5월)에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거나 장애인의 날(4월) 기간 동안 대상자에게 지원 정부, 7월 단통법 폐지 따른 전기통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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