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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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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4-1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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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취임 3년 만에 내란 행위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부터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본격적인 형사재판을 받는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리고도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 열흘 만에 법정에 나와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오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나와 서초동 사저에 도착한 뒤 주민들에게 “다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머 5년 하나 3년 하나 (다르지 않다)”라고 말하는 등 극단적인 무책임과 비정상적인 자아도취를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고 밝혔지만, 그가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사형 판결이 가능한 내란죄 형사 재판이라는 높은 고개를 넘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첫 공판은 검찰의 공소 사실 요지 낭독과 윤 전 대통령 쪽의 입장 진술, 증인 신문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으로서 이날 재판에 의무 출석해야 하는데, 재판장에게 요청해 직접 사건과 관련한 발언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핵심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이 있었는지, 군·경을 동원한 게 폭동에 해당하는지 등이다. 검찰은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는 국헌 문란으로 폭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윤 전 대통령 쪽은 국헌 문란 목적이 없었고 폭동도 아니며 피해도 없었다고 반박한다. 검찰이 수집한 증거에 대한 판단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쪽은 지난달 24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기소했기 때문에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영장 발부로 공수처 수사권의 적법성이 확인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대선기획본부 출범식 및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4.13. k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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