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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부분 지역에 발효됐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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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4-0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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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부분 지역에 발효됐던 건조특보는 조금씩 내린 봄비에 차차 해제됐습니다. 마지막까지 건조주의보가 이어졌던 경북 내륙에도 일요일부턴 특보가 해제됐죠. 일주일 넘게 계속됐던 영남 지역의 산불 또한, 걷잡을 수 없던 확산세를 저지할 수 있었던 것은 빗방울 덕분이었습니다. 이들 지역의 주불이 진화되기 시작한 건 지난 3월 28일. 27~28일 사이, 경북 의성과 경남 산청엔 최대 2mm, 경북 청송엔 최대 2.5mm의 비가 내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비가 왔었나' 모를 수도 있을 만큼 적은 강수지만, 마른하늘 아래 벌어진 자연재해 속 무기력한 인간에겐 너무도 감사한 존재였습니다. 강수량 자체가 워낙 적었던지라, 이날 이후에도 건조특보는 계속 유지됐음에도, 이 빗방울은 산불을 통제하는 데엔 큰 힘이 됐습니다. 이런 미약한 강수가 어떻게 산불 진압의 단초가 됐을까.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1mm의 강수는 4.6시간, 5mm는 거의 하루(23시간), 10mm는 이틀가량(46시간) 산불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건조특보나 가뭄 등의 해갈엔 턱없이 부족한 수치이나, 지표면의 잡초나 마른 나뭇가지, 낙엽 등을 적셔 산불을 저지할 수는 있는 겁니다. 이처럼 강수는 산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2024년의 경우, 올봄과 달리 봄철 주기적인 강수가 이어졌습니다. 그 덕에 연간 산불 건수는 279건으로 10년 평균(2015~2024년) 건수인 545.5건의 절반에 그쳤습니다. 피해면적은 123ha로 10년 평균(4,001.9ha)의 3.1%에 불과했고요. 문제는, 한 해 한 해 따져봤을 땐 강수일수나 강수량이 들쭉날쭉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론 갈수록 봄철 기후는 건조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1973년 이래, 우리나라의 겨울철 눈의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하루 중 가장 많은 눈이 쌓인 양을 의미하는 일최심신적설과 눈 현상일수의 경우, 모두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1980년대, 평균적으로 하루에 최대 34.7cm까지 쌓였던 눈은 2010년대 25.6cm로 10cm 가까이 줄었고, 눈이 내리는 날 역시 14.4일에서 10.9일로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적설량이 5cm 이상 기록됐던 (시사저널=김상철 경제 칼럼니스트(전 MBC 논설위원))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4월1일 공포됐다. 18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이지만 정치권의 반발도 있고 시민단체나 노동단체들의 비난도 거세다. 소득대체율은 즉각 올려주고 보험료는 조금씩 올리니 젊을수록 더 길게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한마디로 청년에게 불리하다는 비판이 많다.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연금을 더 받는 건 기성세대, 보험료율 인상으로 보험료를 더 내는 건 청년 세대라는 지적이다.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에서도 불만이 드러났다. 재석 277명 중 찬성 194표로 법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기권표가 43표였고 반대표도 40표나 나왔다. 표결에서 당 지도부의 뜻을 따르지 않은 의원이 적지 않았다는 얘기다. 일부 정치인은 정부와 여야가 함께 논의한 이번 합의를 두고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까지 요구했다. 이번 개혁안은 청년층에게 정말로 불리한 것일까.이번 국민연금 개혁으로 모든 국민은 더 내고 더 받게 된다. 올해 41.5%인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올린다. 대신 지금 9%인 보험료율도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려 2033년에 13%로 만든다.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기간은 확대했다. 군 복무의 경우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고 출산의 경우는 첫째와 둘째 아이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한다. 국가의 연금 지급 보장 의무는 명문화해 법에 담는다. 3월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 모수개혁 과정에서 진통 불가피이번 개혁안은 하부 시행령 등의 정비를 거쳐 2026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혁안의 핵심은 보험료율 증가를 모든 세대에 일괄 적용하기로 한 부분이다. 당초 정부는 보험료율을 세대별로 차등해 인상하는 안을 제안했다. 50대는 매년 1%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였다. 하지만 차등 적용이 불러올 세대 간 갈등과 세대 내부 간 소득격차 등도 고려해 바꿨다.결론부터 말하자면 청년 세대가 더 불리해졌다는 주장은 과장됐다. 우선 연금을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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