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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한상엽 저녁으로 뭘 먹을지 고민하다 떠오르는 메뉴가 있으면 손이 저절로 배달음식앱을 연다. ‘주문하기’를 누르면 30분 만에 따끈한 음식이 식탁 위에 올라올 것을 안다. 무료 배달에 도달하려면 평소 먹는 양보다 1.5배는 더 주문해야 하지만 기꺼이 과식을 받아들인다. 코로나 시대를 거치고 나니, 나도 모르게 배달앱 단골손님이 됐다.돈을 짜임새 있게 쓰며 재테크를 하고, 노후 대비까지 하는 사람들을 보면 경외감마저 든다. 나는 그런 거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 지경인 사람이 어떻게 불안정한 프리랜서 생활을 20년 넘게 지속해 왔는지 의문이다. 하루 때우고 하루 막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하지만 더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자각이 들었다. 늦어도 너무 늦은 자각이었지만 지금이라도 긴축 재정을 수립하기로 했다. 그런데 뭘 어떻게 하면 되지?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없으니 적금은 패스. 예금할 돈이 있을 리 없으니 예금도 패스. 코인이나 주식은 전혀 알지 못하는 세계이니 패스. 부동산? 그런 게 있다고는 하던데 말이죠.먼저 나의 한 달 고정 지출을 따져봤다. 관리비, 휴대폰 요금, 인터넷 요금, 수도 요금, 전기 요금 등 가만히 숨만 쉬어도 꽤 많은 돈이 나갔다. 그렇다면 카페를 덜 가야겠지. 빵을 덜 사 먹어야겠지. 줄여야 할 것들은 뻔히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에는 자신 없었다. 고민 끝에 매달 사용할 수 있는 돈의 액수를 정해놓기로 했다. 평소 대부분의 지출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데, 그러다 보니 오늘 쓴 돈은 내일의 내가 갚아줄 것이라는 그릇된 신념을 갖게 되었다. 이제부터는 매달 신용카드로 긁을 수 있는 액수를 정해두고 그 금액을 넘지 않기로 하자. 오늘의 내가 쓴 돈은 내일의 내가 갚아야 한다!결심 후, 이삼일에 한 번꼴로 사용 가능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며 지출하고 있는데, 3주가 채 지나지 않아 정해진 돈을 다 써버린다. 그래서 나머지 기간에는 ‘냉털(냉장고 털기)’이 필수다. 잔고만큼이나 부족한 음식 솜씨를 끌어모아 별도의 소비 없이 밥상을 차린다. 참으로 단출한 밥상 앞에 앉을 때마다 나는 원래 이렇게 먹어야 하는 사람인데 일러스트=유현호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지난달 22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소셜미디어에 쓴 글이다. 민주당이 현 정부를 비판하는 단골 메뉴 중 하나는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일명 거부권을 남용했다는 것. 그 말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기 전까지 거부권을 25번 행사했다. 그 뒤 한덕수 권한대행이 6번, 최상목 대행이 9번 거부권을 행사했으니, 현 정부 3년간 행사한 거부권 횟수는 무려 40번에 달한다. 87 체제 이후만 따지면 단연 1등인데, 2등이 노태우(7번) 대통령인 것을 보면, 확실히 거부권 행사를 많이 하긴 했다.하지만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권리. 따져봐야 할 것은 횟수가 아니라 그 행사가 정당한지 여부다. 윤 대통령의 원칙은 여야 합의가 안 된,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니 거부권 행사가 잦았다는 건 민주당과 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법안을 만들었다는 뜻이 된다. 실제로 대통령의 재의 요구 대상에는 불법 파업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게 만드는 ‘노란봉투법’, 공영 방송을 영원히 좌파의 지배하에 두겠다는 ‘방송 4법’ 등 국민의힘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1년 가까운 논의 끝에 여야가 합의한 법안. 이를 거부하려면 이 법안이 천하의 악법이어야 한다. 과연 그럴까?사람은 나이가 들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기 마련이다. 노년의 빈곤 문제를 개인에게 맡기는 건 너무 위험한지라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데, 전 세계 170여 국에서 시행하는 노후 보장책이 바로 국민연금이다. 젊었을 때 일정 금액을 내게 한 뒤 은퇴 후 이를 돌려주는 시스템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근로자 수 10인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한 것이 최초다. 그 후 농어촌과 도시 지역 주민까지 범위를 넓혔고, 2006년에는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함으로써 공무원과 군인, 사립학교 교원 등 따로 연금을 적립하는 집단을 제외한 전 국민이 국민연금의 대상이 됐다. 지난해 11월 29일 서울 마포구 한 북카페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연금 개혁 및 정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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